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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내 및 해외여행 못가는 걸까?

by 동쌤의 소셜머니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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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계엄령의 정의와 그에 따른 국내외 여행 제한 여부를 법적 근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엄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경비계엄: 일반적인 공공질서의 유지가 필요할 때 선포되며, 이 경우 군이 치안 유지에 참여하지만 행정 및 사법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비상계엄: 전시나 사변 등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선포되며, 이때는 군이 행정과 사법 기능을 대행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비상계엄 시 국내 및 해외 여행 제한 여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통행 제한, 집회 금지, 검열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계엄사령관의 권한 하에 이루어집니다.

국내 여행 제한: 계엄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거나 통행금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여행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여행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출입국 관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출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여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2024.12.4. 12:01) 기준으로는 국내 및 해외 여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국내외 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국민들은 계엄사령부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에서 군사작전의 수행, 치안 유지, 행정 조치 등을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통행금지령을 내리거나 집회를 제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결론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여행에 있어서는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지침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안전과 더불어 국가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협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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