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금리와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 "진짜 못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선택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23년 청년수당과 취업장려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남의 돈 받는 것이 쉽지는 않죠! 복잡했던 지난날의 신청 절차는 이제 안녕~~
오늘은 이 포스팅 한 번으로 2023 서울 청년수당, 취업 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 포스팅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시면 서울 청년 수당과 취업 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100% 파악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 2023 서울시 청년 수당(취업 장려금) 개요 및 신청 조건2023 서울시 청년 수당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이 어떠한 지 깔끔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2. 2023 서울시 청년 수당(취업 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2023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2023 서울시 청년 수당(취업 장려금) 개요 및 신청 조건
📌 서울시 청년 수당(취업 장려금) 개요
2023 서울시 청년수당(취업 장려금)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고 있으며 선정 자격을 갖춘 청년들 중, 장기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활동 지원금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 등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가정 경제(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며 지원된 금액(수당)은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직업 체험 참가비나 학원 수강비, 시험에 필요한 각종 비용, 면접비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직 활동비는 물론,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간접적인 비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 2023 서울 청년수당(취업장려금) 조건을 클릭을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 ▲
📌 서울시 청년 수당(취업 장려금) 신청 조건
☝ 신청 조건 : 만 19세 이상~34세 미만 서울시 거주(주민등록등본 상) 하는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자
1️⃣ 연령 요건 : 만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인 자)
2️⃣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3️⃣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
☝ 신청 제외 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 서울시 청년수당(취업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2023 서울 청년수당(취업장려금) 신청 방법을 클릭을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 ▲
☝ 서울 청년수당(1차) 신청 기간 : 2023.3.9.(목) 10시 ~ 2023.3.16.(목) 16시
☝ 서울 청년수당(1차)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위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
☝ 서울 청년수당(1차)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서류 : 근로 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 서울 청년수당 사용 방법
1️⃣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하지만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 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의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2️⃣ 서울시 다산콜센터 : 국번 없이 120
3️⃣ 청년 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 & A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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